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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06 2014노314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탑승하였던 버스의 기사가 교통카드 단말기를 조작하여 버스요금 500원이 더 결제된 일을 따지기 위하여 D시외버스터미널 사무실에서 CCTV를 보여줄 것을 요구한 사실은 있으나, 위 사무실에서 난동을 피우거나 피해자 E(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피고인이 2012. 11. 26. 10:10경 경기 C에 있는 D시외버스터미널 사무실을 찾아가 탑승하였던 버스의 기사가 교통카드 단말기를 조작하여 버스요금이 더 결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CCTV를 보여줄 것과 환불을 요구하면서 위 사무실에 1시간 45분가량 머무른 사실, ②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 당시 피고인이 큰소리로 욕설과 폭언을 하여 업무를 할 수가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③ 피고인의 주장과 요구가 정당하다고 하더라도(실제로 버스요금 100원이 더 결제되었다) 그 수단과 방법이 위법한 경우에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경리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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