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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3.28 2013고정468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3. 7. 18. 02:00경 인천 남구 석바위에 있는 카페골목 앞길에서 택시를 운전하던 피해자 D(58세)이 다른 택시에 대해 경적을 울린 것을 자신들에 대해 경적을 울린 것으로 오인하여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치고,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운행하던 택시의 문을 걷어 차 피해자의 얼굴이 위 택시문에 맞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절도 피고인 B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시가 4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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