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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24 2013고정360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C와 함께 2013. 9. 12. 23:50경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도로에서 같은 차량을 타고 후진하던 중 경적을 울린 것에 대해 같은 대학교 선후배사이로 길을 걷고 있던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I가 자신들에게 욕을 하였다고 오해하여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2~3회 때리고 옆에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 G의 턱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2~3회 때리고 피해자 H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C는 손으로 피해자 I의 머리를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I, F,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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