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4. 9. 5. 04:00경 제주시 오현길75에 있는 제주시농협 중앙지점 앞 도로가에 앉아 있던 중 피해자 D(56세)이 운행하던 차량을 도로가에 세우기 위해 피고인들을 향해 경적을 울린 것이 시비가 되어 피고인 B은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수회 밀치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에게 “여기 네 땅이냐, 오늘 장사를 하게 하나 봐라, 이 새끼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머리 부분을 1회 때리고 팔로 피해자 목 부분을 감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폭력을 행사하던 중 위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고인 A은 주먹으로 위 F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렸다.
이에 위 F이 위 A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 B은 발로 위 F의 다리 부분을 수회 차고 위 F의 옷을 수회 잡아당기고 발을 걸어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F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