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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01.11 2012고단108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은 2012. 6. 30. 21:15경 충주시 D아파트 205동 앞 노상에서, 자신 소유의 4.5톤 화물차를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며 정차한 문제로 인근 차량들이 경적을 울리자 술에 취해 자신의 화물차 뒤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스파크 승용차가 경적을 울린 것으로 오해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열려진 창문으로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려 하자 갑자기 차문을 닫아 피해자를 차문에 부딪치게 하고, 차에서 내리려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차에서 끌어내고, 계속하여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인근 아파트 담으로 끌고 가, 피고인 B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A이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얼굴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위와 같은 행위를 제지받고 경찰관들이 차량 통행을 막고 있던 피고인 A 소유의 화물차를 이동 주차하려 하자, 피고인 B은 상의를 벗고 화물차의 뒤를 막고,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가 차량의 뒤를 막고 있던 피고인 B의 행동을 만류하자, 피고인 B은 술에 취해 경찰관 G의 옷자락을 잡아당기고 욕설을 하면서 G의 목덜미를 잡고 G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G의 등 뒤에서 G의 등과 목 부분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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