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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10 2018고정1714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6. 08:40경 수원시 영통구 중부대로448번길 28에 있는 나촌말삼거리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B(26세)이 다른 차량에 대해 경적을 울린 것을 자신에게 경적을 울린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손목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아래팔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법정에서 번의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 및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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