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10.31 2019고단1303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7. 15:30경 B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여수시 좌수영로에 있는 미평삼거리를 11호광장 방면에서 문수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39세)이 경적을 울린 것에 격분하여 장음의 경적을 울린 후 피해자의 앞으로 급차선 변경을 하여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차량의 좌측 뒤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차량인 D 트랙스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차량을 앞 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약 668,1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차량 견적서 첨부에 대해), 내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 내지 유사 전력의 존부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범행경위, 피해자의 피해정도 및 그 회복 여부(합의), 피고인의 반성 여부,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