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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4.01 2018가합40795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토지의 현황 및 소유권 변동 가) 원고는 2016. 7. 6. D로부터 부산 부산진구 B 임야 1596㎡를 매수하여 2016. 8. 31.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위 토지 위에 교회건물(이하 ‘이 사건 교회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17. 12. 21.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위 토지는 2018. 2. 21. 부산 부산진구 B 종교용지 833㎡(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와 C 임야 763㎡(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하고, 이 사건 제1토지와 통칭할 경우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로 분할되었다. 2) 구거의 현황 가) 지적도 상 이 사건 각 토지의 동쪽에는 피고 소유인 부산 부산진구 E 구거 664㎡가 맞닿아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그런데 피고가 설치한 구거(이하 ‘이 사건 구거’라 한다)는 위 가 항 기재 구거부지를 벗어나 이 사건 제1토지의 별지 1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ㄱ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이하 ‘이 사건 제1구거부지’라 한다) 지하와 이 사건 제2토지의 별지 2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ㄱ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이하 ‘이 사건 제2구거부지’라 하고, 위 이 사건 제1구거부지와 함께 통칭할 경우 ‘이 사건 각 구거부지’라 한다) 지하를 지나도록 설치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제3호증, 제4, 7호증의 각 1, 2,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갑 제5호증의 1, 2, 3, 을 제4, 5, 11호증의 각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부산중부지사장에 대한 각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권을 행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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