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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16 2016가단41093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2010. 5. 19. 전남 화순군 D리(이하 모두 D리 소재 토지이므로 ‘D리’라고만 한다

) E 임야 2,347㎡, F 전 860㎡, G 답 1,388㎡에 관하여, 2011. 4. 22. H 임야 27,000㎡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12년 1월경 F, G 토지 위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신축하여 그 곳에 거주하고 있다(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원고 소유 토지’라 한다

). 2) 피고 B는 2015. 4. 24.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1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C은 2015. 2. 12.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2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각 토지의 위치 및 현황 1) 이 사건 원고 소유 토지는 맹지로서 I 임야, 이 사건 2 토지 및 J 구거에 둘러싸여 있다. 2) 원고는 이 사건 원고 소유 토지로부터 공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이 사건 2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553㎡와 이 사건 1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711㎡에 개설되어 있는 통행로(이하 ‘이 사건 통행로’라 한다)를 사용하여 왔다{위 (가)부분과 (나)부분 사이에는 구거가 있고, 구거 위에 다리가 있다}. 3) 피고 B측은 이 사건 1 토지 중 위 선내 (나)부분 위에 별지 도면 표시 (다), (라) 각 입산금지, 출입(입산)금지 입간판(이하 ‘이 사건 각 입간판’이라 한다

)을 설치하고, 같은 도면 표시 (마), (바),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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