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포천시 B 구거 625㎡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ㄱ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포천시가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로 신청한 2012. 2. 22.자 공매절차에서 포천시 B 구거 62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낙찰받아 2012. 5. 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그런데 이 사건 토지의 중앙을 가로질러 언제부터인지 피고가 설치한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에 콘크리트 재질의 구거 88㎡(이하 ‘이 사건 구거’라 한다)가 설치되어 있다.
다. 이 사건 구거는 그 지점을 지나는 전체 3.5km 구간의 구거 중 하단 2.5km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 갑 제7, 8호증, 을 제6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구거 철거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상에 무단으로 이 사건 구거를 설치함으로써 원고의 소유권행사를 방해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허락 등 그 설치 권원에 관한 주장, 입증을 못하는 한 원고의 민법 제214조에 기한 소유물방해제거 청구에 응하여 이 사건 구거를 철거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설치 동의를 받았다는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구거 설치 당시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권리남용이라는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구거가 포함된 전체 구거는 일제 식민지 시절부터 설치되어 농지 수혜 면적이 100여ha에 이르고 이 사건 구거의 혜택을 받는 농지도 17농가의 10ha에 이르기 때문에 폐쇄하거나 철거할 수 없는 실정인데, 원고는 이러한 점을 알고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해결할 수 없는 조건을 변경 제시하면서 최종적으로 매년 공매취득가에 해당하는 터무니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