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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23 2015고단3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08. 11.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4. 11. 8. 04:05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 구의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군자동 374-6 광진공영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8. 04:05경 제1항과 같이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군자동 347-6 광진공영주차장 앞 편도 3차로를 구의사거리 방면에서 화양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교차로 부근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61세)가 운전하는 D 차량의 뒷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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