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23 2015고단3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8. 04:05경 제1항과 같이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군자동 347-6 광진공영주차장 앞 편도 3차로를 구의사거리 방면에서 화양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교차로 부근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61세)가 운전하는 D 차량의 뒷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