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 22:50경 서울 광진구 군자동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광나루로 494(구의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경 서울 광진구 광나루로 494(구의동)에 있는 구의사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어린이대공원역 쪽에서 구의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 정차해있는 피해자 C(여, 42세)이 운전하는 D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