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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18 2012고단17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5. 27. 11: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동구 성수동 상원삼거리 앞길에서부터 같은 날 12:05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 111-72에 있는 어린이 대공원 사거리 앞길까지 약 2Km구간에서 B 카니발2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2. 5. 27. 12:05경 위 1항 기재 카니발2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화양동 111-72 앞길을 화양사거리 방면에서 구의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졸음운전을 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위 카니발2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반대편 차로의 1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C 운전의 D 소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정면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소나타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뒤 범퍼 부분으로 바로 뒤에서 정지 중인 피해자 E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안구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4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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