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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19 2013고정26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량을 업무상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11. 20: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35-8 앞 편도 3차로를 곡선사거리 방면에서 농수산물시장사거리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과 같은 차선에서 선행하여 직진 진행을 하다가 정차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YF쏘나타 승용차량의 뒷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부분으로 추돌함으로써 피해자 차량의 뒷범퍼부분을 파손하여 수리비가 378,266원 상당이 들드록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고,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운전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피고인의 차량으로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88올림픽 공원 앞 노상부터 사고지점까지 약 3km 구간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의무보험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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