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3. 16: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산인면 함마대로 함안중앙병원 앞 삼거리 편도 2차로를 1차로를 따라 시외버스 터미널 방면에서 산인입곡군립공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화물차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48세) 운전의 F 스포티지 승용차가 정차해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하였으나, 위 스포티지 승용차 뒷 범퍼부분을 화물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스포티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승용차 앞범퍼부분으로 앞쪽에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G(48세) 운전의 H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 뒷범퍼부분을 재차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경추부 염좌 등, 피해자 G에게는 경ㆍ요추 염좌로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도로에서 이를 운행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화물차를 광명시장이 발행한 2014. 4. 16부터
4. 25까지만 운행이 허가된 임시번호판을 부착한 채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