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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2.27 2013고정27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5. 09:05경 B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군자동 350-1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군자교사거리 방면에서 화양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반대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화양사거리 방면에서 군자교사거리 방면으로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43세) 운전의 D 오토바이의 좌측면을 피고인 운전의 위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족지 근위 지골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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