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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03 2017노26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이유 무죄 부분 포함) 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이유

1. 당 심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주거 침입의 점에 대하여는 주문에서 무죄로, 원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2 기 재 절도의 점에 대하여는 이유에서 무죄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로 각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는 항소하지 않았고, 피고인만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원심판결

중 주문에서 무죄로 선고된 각 주거 침입의 점은 항소기간 도과로 분리 확정되었다(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도1402 전원 합의체 판결, 2010. 11. 25. 선고 2010도 10985 판결 등 참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된 원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2 기 재 절도의 점은 상소 불가분 원칙에 의하여 포괄 일죄 관계에 있는 유죄부분과 같이 이 법원에 이심되기는 하나 그 부분은 검사가 항소하지 않음으로써 이미 당사자 사이에서 공격 방어 대상으로부터 벗어 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부터도 벗어나게 되어 이 법원으로서도 그 무죄부분에까지 나 아가 판단할 수 없다( 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도2820 판결 등 참조). 당 심은 무죄 부분에 대한 원심 판단을 따르고 달리 판단하지 않는다.

2.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원심 형량( 징역 3년 및 몰수)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직권 판단 검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공소사실에 “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2017. 3. 14. 11:30 서울 은평구 AQ 피해자 AR 거주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하여 집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C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시정되지 않은 대문으로 들어가 거실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8만 원, 60만 원 상당이 들어 있는 저금통 1개, 5만 원권 롯데 상품권 1매, 10만 원권 신세계 상품권 1매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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