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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18 2017노1545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2016. 10. 20. 경 8만 원 절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그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2016. 10. 20. 경 5만 원 절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데, 피고인 만이 원심판결에 불복, 항소하였고,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상소 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위 이유 무죄 부분도 유죄 부분과 함께 당 심에 이심되기는 하였으나 이 부분은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 방어의 대상에서 벗어 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하게 되어 이 법원으로서도 그 부분에까지 나 아가 판단할 수 없다(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5014 판결,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1293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결론에 따르기로 하고, 이에 관하여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강제 추행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식당에서 하룻밤 신세를 지면서 피해자를 마사지하기 위해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을 벗기고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이 있을 뿐,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성기를 대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없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 침입 준강간) 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사건 당일인 2016. 8. 30. 위 피해자의 식당을 방문한 사실 자체가 없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4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강제 추행의 공소사실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 침입 준강간) 의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D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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