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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12 2017노2590
허위공문서작성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D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당 심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 중 BG 관련 2014. 1. 23. 500만 원 취득 부분에 대하여는 이유에서 무죄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로 각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는 항소하지 않았고, 피고인 D만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된 BG 관련 2014. 1. 23. 500만 원 취득 부분은 상소 불가분 원칙에 의하여 포괄 일죄 관계에 있는 유죄부분과 같이 당 심에 이심되기는 하나 그 부분은 검사가 항소하지 않음으로써 이미 당사자 간 공격 방어 대상에서 벗어 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도 벗어나게 되어 당 심으로서도 무죄부분에까지 나 아가 판단할 수 없다( 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도2820 판결 등 참조). 당 심은 무죄 부분에 대한 원심 판단을 따르고 달리 판단하지 않는다.

2. 항소 이유 요지

가. 피고인 A( 양형 부당) 원심 형량( 징역 1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양형 부당) 원심 형량(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다.

피고인

D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 별지 범죄 일람표 6 내지 8 기 재 금전은 피고인 D이 BI, BG, BJ으로부터 차용한 것이고, 별지 범죄 일람표 10 기 재 금전은 피고인 D이 BL가 부탁한 업무 대행 대가 및 소요 경비 명목으로 지급 받은 것으로 부정한 청탁의 대가가 아니다.

2) 양형 부당 원심 형량( 징역 1년, 추징 61,959,000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 별지 범죄 일람표 6 BI 관련 금전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원심 판단 원심은 피고인 D이 BI으로부터 CS 절차와 관련된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1,702만 원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BI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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