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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31 2019노2242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공소사실 중 주위적 공소사실인 절도의 점에 대하여는 원심 판결서 제3~4쪽 기재와 같이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면서,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재물은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검사는 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 별도로 항소하지 아니하였는바, 상소불가분 원칙에 의하여 이유무죄 부분도 유죄 부분과 함께 당심에 이심되기는 하나, 이유무죄 부분은 이미 당사자 사이의 공격ㆍ방어 대상에서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이유무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유죄 부분에 한정되고, 원심의 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결론에 따르기로 하여 당심에서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양형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의 변론과정에 현출되어 충분히 고려되었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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