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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27 2017노991
배임수재
주문

원심판결

중 추징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35,000,000원을 추징한다.

원심판결

중...

이유

1. 당 심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주식회사 E(F) 관련 배임 수재의 점에 대하여는 주문에서 무죄로, 주식회사 AP(AA) 관련 2006. 7. 24. 자 배임 수재의 점에 대하여는 이유에서 무죄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로 각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는 항소하지 않았고, 피고인만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원심판결

중 주문에서 무죄로 선고된 E 관련 배임 수재의 점은 항소기간 도과로 분리 확정되었다(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도1402 전원 합의체 판결, 2010. 11. 25. 선고 2010도 10985 판결 등 참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된 AP 관련 2006. 7. 24. 자 배임 수재의 점은 상소 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포괄 일죄 관계에 있는 유죄부분과 같이 당 심에 이심되기는 하나 그 부분은 검사가 항소하지 않음으로써 이미 당사자 사이의 공격 방어 대상으로부터 벗어 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부터도 벗어나게 되어 당 심으로서도 그 무죄부분에까지 나 아가 판단할 수 없다( 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도282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은 무죄 부분에 대한 원심 판단을 따르고 달리 판단하지 않는다.

2. 항소 이유 요지

가. 사실 오인 O과 공모하지 않았다.

특정업체 [Q 주식회사 (R)(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4 8,000만 원, 주식회사 AY(AF)( 순 번 10 3,000만 원), 주식회사 BF(AE)( 순 번 11 2,000만 원) ]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금전을 수수하지 않았다.

O이 일부 업체들 로부터 지급 받은 금전 [AU (Z)( 같은 별지 순번 3 수 재액 중 2,000만 원), 주식회사 AW(AC)( 순 번 6 수 재액 중 2,000만 원), 주식회사 BE(X)( 순 번 7 2008. 1. 22. 자 수재 액 중 500만 원, 2008. 7. 1. ~ 2008. 7. 11. 수재 액 중 1억 원), 주식회사 AQ(AH)( 순 번 8 2008. 2. 4. ~ 2008. 3. 17. 수재 액 중 8,000만 원, 2008. 6. 말경 수재 액 중 1,000만 원)]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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