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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31 2019노3503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 사실오인 피고인 A에게 채무가 있던 F가 돈 빌릴 곳을 소개해달라고 하여 피해자를 F에게 연결해 준 것으로, F가 피해자로부터 원심 판시 차용금 3,000만 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을 빌린 것이지 피고인 A이 빌린 돈이 아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B(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F는 경찰 및 검찰에서 일관되게, 피고인 A으로부터 자신의 계좌로 3,000만 원이 입금될 테니 그 돈을 위 피고인이 지정한 R의 계좌로 보내라는 요청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입금된 돈 3,000만 원을 R의 계좌로 송금하였을 뿐, 자신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F는 2017. 7. 18.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같은 날 R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증거기록 제80쪽). 피고인 A과 F 사이의 2017. 10. 26.자 전화 통화의 녹취록에는 피해자가 이 사건 차용금 보전을 위해 F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했다는 F의 말에, 피고인 A이 ‘F씨한테 돈 받을 이유가 없어, F씨가 언제 돈 꿔달라고 했냐고’라고 답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은 위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피고인

A은 검찰에서 ‘자신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F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고 하였다. 카드를 막는데 돈이 필요하여 빌린 것이다. 자신이 갚아야 하는 돈이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

A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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