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27』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8.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의 집에서 피해자 B에게 “나에게 2,000만 원 내지 3,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사채, 일수를 하여 많은 돈을 벌어주겠다. 너희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 돈을 빌려주면 매월 6부 이자를 주겠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의 돈을 불려준 적이 많다. 나중에 원금 반환을 요청하면 언제든지 즉시 돌려줄 테니 나를 믿고 맡겨봐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4,000만 원 상당의 개인채무가 있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어 개인채무를 소위 ‘돌려막기’식으로 변제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역시 다른 채권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정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20.경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F)로 700만 원을, 같은 달 29.경 같은 계좌로 1,88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2,58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 2.경 충남 예산군 H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I다방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내가 다른 사람에게 빌린 돈을 갚아야 하는데 3,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두달만 쓰고 10부 이자를 주겠다. 다음 달에 5,000만 원 상당의 곗돈을 타니 그 돈을 받으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7,580만 원 상당의 개인채무가 있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어 개인채무를 소위 ‘돌려막기’식으로 변제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역시 다른 채권자에게 빌린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