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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28 2012노3568
사기
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오인(① 제1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대구 G 신축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갚거나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3배의 이익을 약속하며 피해자를 속인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그 돈을 빌린 사실도 없으며, 오히려 피해자가 그 돈 5,000만 원을 H의 위 G 사업에 투자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사도 없었다. ② 제1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실제로 장안동에서 도시형 생활주택사업을 추진중이었고, 피해자와 약정한 변제기인 2011. 1. 30.까지 피해자로부터 빌린 5,000만 원을 모두 갚았으므로, 피해자를 속인 사실도 없고,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나.

검사: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가. 2010. 4. 28.경 사기의 점에 대하여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0. 4.경 피해자에게 대구 G 사업계획서 등을 제시하면서 투자를 권유한 사실, 이에 피해자는 2010. 4. 28.경 H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H에게 5,000만 원을 송금한 것과 같은 날 피고인도 P로부터 3,000만 원을 빌려 그 직후 P로 하여금 H의 통장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다음날 자신의 돈 2,000만 원을 H에게 더 건넨 사실, 당시 H은 실제로 대구 G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H이 2010. 5. 31.경 갑자기 자살하는 바람에 위 사업이 무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돈을 직접 빌려주었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투자금의 용도 등을 속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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