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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06 2014노2567
사기
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월급, 월세보증금, 퇴직금, 보험금 등 총 3,300만 원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차용금을 충분히 변제할 능력과 의사가 있었으므로, 편취 고의가 없었다.

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들은 경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사업상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와 함께 원금을 갚아 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를 믿고서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하는 점, ② 당시 피고인은 F 영업사원으로 일하면서 거래처에 출고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물품을 공급하여 발생한 회사에 대한 단가차액 약 1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황이었고(증거기록 제60쪽), 그 외 개인 채무가 약 3,000만 원 정도 있었던 점(증거기록 제61쪽), ③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빌린 돈 대부분을 위 단가차액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거나 그 외 카드빚 등 개인채무를 변제하는 용도로 사용한 점, ④ 피고인도 경찰 및 검찰에서 ‘위 단가차액채무를 갚을 목적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피해자들이 빌려주지 않을 것 같아 사업상 필요하고, 높은 이자와 함께 변제기일에 갚겠다고 거짓말하고서 돈을 빌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60, 83쪽), ⑤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당시 변제기일 내에 돈을 갚을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돈을 빌렸다’고 진술한 바 있고, 달리 피고인의 위 주장과 같은 재산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돈을 빌릴 당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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