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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2.27 2013노17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주문

피고인

A의 항소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 사실오인 피고인은 S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받기 전에 상피고인 B에게 병풍 3점을 팔아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상피고인 B이 S에게 연락하여 3,000만 원을 준비하라고 연락하였던 것으로, 위 3,000만 원은 병풍 3점의 매매대금이고, 피고인이 S를 만난 것은 S, R의 불만을 달래주기 위한 것임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이하 특가법위반이라고만 한다.

(알선수재)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사실오인 [피고인 A에 대한 1000만 원의 특가법위반(알선수재)의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상피고인 B로부터 5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부인하였는데, 이는 알선 대가임을 인식했기 때문인 점, 상피고인 B이 S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 받을 무렵 피고인이 R의 벌금 분납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점, 피고인이 상피고인B로부터 500만 원을 수수한 점, 돈을 수수한 이후 피고인과 상피고인 B이 S에게 R의 구체적인 벌금 분납 조건을 전달하여 S가 실제로 그 조건을 이행하려고 한 점, 상피고인 B이 자신의 차용금 주장에 맞추기 위해 피고인과의 공모 사실을 명확히 진술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상피고인 B 사이에 공모관계가 충분히 인정됨에도 피고인 A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피고인 A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S로부터 R가 815 특별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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