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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24 2019노1331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오인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제67번부터 제170번 부분 중 ‘차명재산 인출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F로부터 ‘자신이 차명재산 300억 원을 가지고 있으니 이를 인출하기 위한 경비를 대면 크게 사례하겠다’는 말을 듣고 위 말을 믿어 피해자에게 위 말을 전달한 후 돈을 받은 것인바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여 원심은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 설시 사정들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명재산 인출 명목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직접 돈을 받았고, 위 돈을 F와 생활하면서 함께 사용한 점, ② 피고인은 위 돈을 차명재산 인출 경비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나, 그 내용이 막연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경비에 사용한 것인지 알 수 없고, F는 실제 차명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점, ③ 피고인은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 없이 빚이 4억 원가량 있어 파산신청을 하기도 하였고, F는 기초생활수급자였는바 피해자가 준 돈 중 일부는 피고인과 F의 생활비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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