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피고인 C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2. 28. 경부터 김천시 D, 1 층에서 “E” 라는 상호의 유흥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E” 주점의 매출을 분산시켜 세금을 감면 받기 위하여 다른 명칭의 업소로 신용카드 가맹점을 개설하여 단 말기를 “E” 주점 사업장에 비치하고 매출 대금을 다른 가맹점으로 분산하여 결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의 동거 녀인 피고인 B는 2014. 2. 28. 경 위와 같은 장소 2 층에 “F” 이라는 상호의 유흥 주점을 개설하고, 피고인 B의 여동생인 피고인 C은 2016. 4. 30. 경 위와 같은 장소 1 층에 “G” 라는 상호의 일반 음식점을 개설하였다.
1. 피고인 A 신용카드 가맹점은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28. 20:47 경 “E” 주점에서 알 수 없는 고객에게 주류 등을 제공하고 삼성카드로 대금 950,000원을 결제 받으면서 “F” 주점의 단말기를 사용하여 거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9. 경 공소장에 기재된 “2016. 8. 2. 경” 은 “2016. 8. 9. 경” 의 오기로 보이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하였다.
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2 기 재와 “F” 주점 명의로 1,653회에 걸쳐 680,452,320원을, “G” 식당 명의로 171회에 걸쳐 45,672,000원을 각각 거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 등록된 “F” 주점의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E” 주점의 업주에게 대여하여 신용카드 가맹점의 준수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