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대리점 '에서 우유 배달 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6. 경 서울 서초구 E 지하 1 층에 있는 ‘F 노래 연습장 ’에 위 ‘D 대리점’ 명의의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를 비치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B에게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빌려 주어 같은 해
1. 7. 02:50 경 위 노래 연습장에서 성명 불상의 손님의 비씨 체크카드로 80,0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2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94회에 걸쳐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어 합계 25,915,0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E 지하 1 층에서 ‘F 노래 연습장’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신용카드 가맹점은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7. 02:50 경 위 노래 연습장에서 사실은 성명 불상의 손님이 80,000원 상당의 노래 연습장 이용대금을 결제하기 위하여 비씨 체크카드를 교부하였음에도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인 ‘D 대리점’ 의 명의로 80,000원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을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2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194회에 걸쳐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로 합계 25,915,000원을 결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1. 대표자 확인서
1. 신용카드 위장 가맹 혐의 제보
1. 현장확인대상자 매출 내역 건 별 조회
1. 신용카드 가맹점 조 회기 설치 현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