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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28 2016고단750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신용카드 가맹점은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20. 경부터 2015. 5. 말경까지 대구 중구 E 건물의 2, 3 층에서 신용카드 가맹점인 ‘F’ 라는 상호의 유흥 주점( 클럽) 을 운영하던 중, B이 운영하는 신용카드 가맹점인 ‘G' 라는 일반 음식점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하고 위 유흥 주점을 찾은 손님들 로 하여금 그 단 말기에 신용카드로 총 929,369,000원 상당의 금액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G' 라는 상호의 일반 음식점에 대하여 신용카드 가맹점을 개설한 후, 제 1 항 기재 일시에 ‘F’ 라는 상호의 유흥 주점( 클럽) 을 운영하는 A에게 위 ‘G'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대여하여 위 유흥 주점을 찾은 손님들 로 하여금 위 단말기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총 929,369,000원 상당의 금액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고발서

1. 신용카드 위장 가맹점 현지 확인 복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3 항 제 3호, 제 19조 제 5 항 제 3호(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피고인 B: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4 항 제 6호, 제 19조 제 5 항 제 4호(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조세 포탈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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