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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21 2017고단251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 이하 ‘D’ 이라 한다) 이 광주 서구 E에서 운영하는 F 호텔의 건물 9 층, 10 층에서 ‘G’ 유흥 주점을 실제로 운영하면서 D의 신용카드 단말기로 G 유흥 주점 고객들 로부터 호텔 객실료와 유흥 주점 주대 등을 일괄하여 결제 받거나 G 유흥 주점 고객이 유흥 주점이 아닌 호텔이 가맹점으로 되어 있는 신용카드 단말기로 결제를 원하는 경우 D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유흥 주점 주대 등을 결제함으로써 G 유흥 주점의 매출액을 축소하여 허위 신고하는 방법으로 유흥 주점 매출에 중과세되는 개별 소비세, 교육세, 종합 소득세, 부가 가치세 등의 조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1.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신용카드 가맹점은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2. 6. 26. 경 G 유흥 주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으로부터 주대 등 결제 명목으로 BC 신용카드 (H )를 건네받아 가맹점이 D 인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300만 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2,170회에 걸쳐 1,721,528,248원의 G 유흥 주점의 주대 등을 D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였다.

2. 조세범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2년 경부터 G 유흥 주점에서 가맹점이 D 인 신용카드 단말기로 G 유흥 주점의 주대 등을 결제하는 등 부정한 행위로써 매출액을 축소하여 허위 신고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부가 가치세, 개별 소비세, 교육세, 종합 소득세 등 조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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