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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0.02 2013고단17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10cc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3 8:50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819 앞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안산역 방향에서 공단역 방향으로 시속 약 10km 의 속도로 주행하게 되었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장소를 제외하고는 자전거 전용도로로 통행하여서는 아니 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오토바이의 통행이 금지된 자전거 전용도로로 진행하다

마주오던 피해자 C(48세, 남)가 운전하는 자전거 좌측 핸들을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요추부염좌 등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조사보고(1)(2)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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