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11.24 2018가단254293
손해배상(자)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3,190,28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8.부터 2020. 11. 2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7. 18. 18:30경 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부평동 동수역 사거리에서 부평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진행 중, 2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변경을 하던 D 택시의 우측 부분과 충돌하여 오토바이에서 튕겨져 나가 택시 앞 도로에 넘어졌다

(이하 ‘이 사건 사고’).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좌측 주관절 요골신경 손상 등 부상을 입었다.

다. 피고는 위 택시 소유자인 E 주식회사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위 택시를 이하 ‘피고 택시’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택시의 운행으로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제10조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한편, 차마의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장소를 제외하고는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하여서는 아니 되고(도로교통법 제13조 제6항), 후행 차량도 운전 시 항상 전방주시를 하여 선행 차량의 차로 변경 시 감속 또는 제동 등을 통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 택시가 2차로에서 3차로로 진입하여 인도에 근접할 무렵 뒤따라오던 원고 오토바이가 피고 택시 조수석 쪽과 부딪친 점에 비추어 원고는 피고 택시가 진로변경을 한다는 것을 인식하였음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택시와 인도 사이의 좁은 틈으로 빠져나가려다 택시와 인도 사이의 공간이 좁아지자 충격을 피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이러한 부주의한 운전 또한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