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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28 2015나1158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2014. 7. 23. 13:00 무렵 충남 서천군 장항읍 장천로...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쪽 제10행의 『갑자기 속도를 줄이면서』부분을 삭제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1. 인정사실”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에 관한 판단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원고의 불법행위 책임에 대한 판단 1) 불법행위 책임의 성립 (1) 관련 규정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자전거도로의 구분) 자전거도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3. 자전거 전용차로: 차도의 일정 부분을 자전거만 통행하도록 차선(차선 및 안전표지나 노면표시로 다른 차가 통행하는 차로와 구분한 차로

4. 자전거 우선도로: 자동차의 통행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적은 도로의 일부 구간 및 차로를 정하여 자전거와 다른 차가 상호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에 노면표시로 설치한 자전거도로 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 ⑥ 차마(자전거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장소를 제외하고는 자전거도로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자전거 우선도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위험방지를 위한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운전하는 차를 갑자기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급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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