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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5.15 2014고단7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6. 05:29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833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2차선을 따라 안산역 방향에서 고잔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합차의 왼쪽 전면 부분으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C의 자전거 오른쪽 측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개월 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관련사진

1. 진단서, 소견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C의 향후 예상치료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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