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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7.11 2018고단108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8. 12.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1. 6.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자동차 외의 차 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자동차 전용도로 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18. 02:20 경 서울 광진구 건국 대입구역 주변에서부터 경기 성남시 분당구 동판 교로 212 봇 들 마을 610 동 앞 분당 수서 간고 속화도로( 하행) 구간까지 약 19Km를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통행하여서는 아니 되는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피고인 소유의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2회에 걸쳐 자동차 등을 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1. 18. 02:40 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동판 교로 212 봇 들 마을 610 동 앞 분당 수서 간고 속화도로( 하행) 구간에서,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로 분당 경찰서 소속 경장 B에게 현행범인 체포된 후 순찰차량에 탑승하는 것을 거부하며 위 B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끌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 상세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음주 운전 전력 관련 약식명령 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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