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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2.03 2015고정933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0. 5.경부터 2010. 8. 23.경까지 김천시 C건물 앞 도로에 D 쏘나타 승용차를 방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0. 1.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377-1 안산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이하불상 도로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 조사보고)의 기재

1. 방치차량 신고서의 기재

1. 방치차량 조사확인서의 기재 및 영상

1. 녹취록,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제2호(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매수한 다음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행한 후 이를 도로에 무단방치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조사를 받던 중 F이 범인이라고 주장하면서 E에게 허위진술을 부탁하는 등 그 범행 후의 정황 또한 불량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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