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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2007. 6. 28. 선고 2006구단5703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7.8.10.(48),1652]
판시사항

[1] 구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구 지방세법상 ‘별장’에 해당하는 주거용 건축물을 구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볼 것인지 여부(적극)

[2] 아파트 1채, 농장주택 1채를 소유하던 사람이 아파트를 양도한 사안에서, 비록 행정예규에서 구 지방세법상 ‘별장’에 해당하는 건물은 구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위 농장주택이 ‘별장’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구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는 ‘별장’에 대한 규정이 따로 없고,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에서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별장’으로 규정하여 취득세, 재산세 등을 중과하고 있는바, 구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구 지방세법상 ‘별장’이 ‘주택’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보면, 위 지방세법의 규정은 그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별장’이 구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보이고, 본래 용도가 주거용인 건축물을 1채 이상 소유하면서 그 중 1채를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다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특례를 적용하는 것은 위 비과세특례에 관한 구 소득세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1세대 1주택에 대한 판단은 계쟁 건물이 구 지방세법상 ‘별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의해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2] 본래 용도가 주거용인 건축물 2채를 소유하면서 그 중 1채인 아파트는 상시 주거용으로, 농장주택인 나머지 1채는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다가 아파트를 양도한 사안에서, 비록 행정예규에서 구 지방세법상 ‘별장’에 해당하는 건물은 구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위 농장주택이 ‘별장’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구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윤)

피고

용산세무서장

변론종결

2007. 5. 3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5. 31.(소장에 기재된 2005. 6. 13.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107,754,5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성동구 옥수동 220-1 한남하이츠아파트 (동호수 생략)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1983. 6. 23.경 취득하여 2년 이상 거주하면서 보유하다가 2004. 10. 29.경 800,000,000원에 매도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한 후 그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함에 있어,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외에 다른 주택이 없음을 전제로 하여 위 양도가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5조 제3항 , 제89조 제3호 소정의 고가주택인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동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 에 따라 양도차익을 142,532,526원으로 산정한 후,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로 20,986,377원을 신고하고, 그 중 20,986,360원을 납부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1974. 11. 1.경 그 명의로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산 (지번 생략) 임야 104,510㎡(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하고, 1976. 7. 14.경 위 지상에 지하 8.25㎡, 1층 69.33㎡의 주택 1동(이하 ‘이 사건 계쟁주택’이라 한다)과 축사 3동 및 부속사 1동을 신축하여 위 양도 당시까지 보유해 오고 있었다.

라. 피고는 2005. 5. 31.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와 별도로 이 사건 계쟁주택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가액인 800,000,000원에서 취득가액인 226,776,592원 및 필요경비 3,093,302원을 공제한 570,130,106원을 양도차익으로 산정하고, 그에 따른 총결정세액 128,740,968원에서 신고에 의해 확정된 세액인 위 20,986,377원을 공제한 나머지 107,754,590원을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경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3, 4, 12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계쟁주택은 원고의 아버지 소외 1이 별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어 별장으로 이용하였고, 소외 1이 1992.경 사망한 후 원고의 어머니 소외 2가 가끔 들러 휴식을 취하는 등 별장 용도로 이용하여 왔으므로 이는 별장에 해당함에도 이를 주택으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규정

(1)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 당시 시행되던 구 소득세법에는 별장에 대하여 따로 규정이 없었고, 다만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이 제112조 , 제112조의2 , 제188조 , 제234조의16 에서 별장에 대하여 취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중과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는데, 그 중 별장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112조 (세율)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년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 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1. 별장 :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읍 또는 면에 소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이 경우 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4조의3 (별장 등의 범위의 적용기준)

법 제112조 제2항 제1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1. 대지면적이 660㎡ 이내이고 건물의 연면적이 150㎡ 이내일 것

2.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2,500만 원 이내일 것

3.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할 것

가. 광역시에 소속된 군지역 및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지역. 다만, 접경지역지원법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접경지역과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자연보전권역 중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17조 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및 허가구역

다.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2 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

라.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1항 제1호 (라)목 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는 지역

(2) 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6호 가 비사업용 토지의 하나로 별장과 그 부속토지를 규정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제96조 제2항 제8호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 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6.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이하 이 호에서 ‘별장’이라 한다)과 그 부속토지. 다만,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읍 또는 면에 소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제외하며, 별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부속토지로 본다.

(3)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 당시 시행되던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 , 제89조 제3호 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다만, 그 양도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경우 양도차익 산정 방법에 관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위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별장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하지 않았고, 다만 다음과 같은 예규가 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재일46014-1549, 1997. 6. 25.]

-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 부분은 양도 당시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판정하는 것이며, 그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 내용에 따라 판정하는 것임.

-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별장으로 과세되는 건축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를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과세 여부에 관계없이 주택으로 보는 것임.

(4) 한편, 주택법은 ‘주택’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정의규정을 두고 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라 함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다. 인정 사실

(1) 이 사건 계쟁주택은 실제로는 원고의 아버지 소외 1이 1976. 7. 14.경 축사, 부속사와 함께 주거용 건물로 신축한 것으로서, 창고로 사용되는 부속사는 계쟁주택 출입문으로부터 20m가 채 되지 않는 곳에 위치해 있고, 그 옆에 축사 1동이 위치해 있으며, 계쟁주택 출입문과 축사는 서로 마주보도록 되어 있다. 나머지 축사 2동은 계쟁주택과 상당한 거리를 두고 있다. 이 사건 계쟁주택은 방 2개, 거실, 욕실, 보일러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이 사건 임야는 포장도로에 접해 있고, 포장도로에서 이 사건 계쟁주택까지 진입로가 개설되어 있는데, 진입로 입구에는 “ (명칭 생략)농장”이라는 문구가 새겨진 석재물이 있고, 그 주변에 “1974. 11. 15. 주님의 은혜로 이곳 잡종지를 입수하여 방치하여 오던 중 나의 후계를 위하여 1984. 3.부터 자작시설하고 수목미화 시설개척에 노력을 경주하였다.”는 문구가 기재된 철재 구조물이 세워져 있다. 위 임야 인근의 토지는 산지를 제외하면 대부분 화훼 등 농작물 재배에 이용되고 있고, 휴양을 위한 시설이나 위락시설은 없다.

(3) 소외 1은 이 사건 계쟁주택을 건립한 후 그 주변에 연못을 조성하고, 여러 그루의 관상수와 화초를 심고, 임야 곳곳에 정자를 설치하여 휴양을 겸할 수 있는 장소로 꾸미는 한편 관리인을 고용하여 위 3동의 축사에서 곰 등을 사육하고, 임야 곳곳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도록 하면서 때때로 위 ‘ (명칭 생략)농장’에 들러 휴식을 취하거나 곰 사육, 농작물 재배 등의 작업을 직접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소외 1이 사망할 무렵부터 곰 사육 등은 중단되어 축사는 이용되지 않았고, 원고는 농장 관리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임야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계쟁주택 등 시설물을 보존하는 정도의 관리만을 하도록 하였을 뿐 소외 1과 같이 적극적으로 농장 조성을 위해 노력하지는 않았으며, 원고의 어머니인 소외 2만 가끔 위 ‘ (명칭 생략)농장’에 들러 이 사건 계쟁주택에서 묵어가곤 하였다. 원고나 소외 1, 소외 2는 모두 서울에서 거주하였고 이 사건 계쟁주택에서 상주한 일이 없다.

(4) 2003. 10.경부터 위 ‘ (명칭 생략)농장’의 관리인 역할을 맡아 온 소외 3은 이 사건 계쟁주택으로부터 50m 가량 떨어져 있는 비닐하우스 안에서 기거하면서 이 사건 임야에서 화훼와 채소를 재배하였다. 소외 3에게는 3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비닐하우스 안의 주거시설에는 방 1개와 주방 1개밖에 없었고 화장실과 세면장도 따로 없었으므로, 소외 3과 그 가족들은 목욕을 할 때에는 이 사건 계쟁주택의 욕실을 이용하였고, 이 사건 계쟁주택 외부에 빨랫줄을 설치하여 그곳에 세탁을 마친 옷가지를 널어 말리기도 하였으며, 소외 3의 자녀들은 이 사건 계쟁주택의 방에 책상과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를 설치해 두고 공부를 하거나 컴퓨터를 이용할 경우 그 방을 이용하였다.

(5) 한편, 원고와 관련된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던 소외 4는 2004. 5. 10.부터 2005. 10. 18.까지 이 사건 계쟁주택에 전입신고를 하고, 그 중 일부 기간을 이 사건 계쟁주택에서 거주한 일이 있고, 2005. 5.경 용산세무서 소속 담당공무원인 소외 5가 현장 조사를 위해 이 사건 계쟁주택을 방문하였을 당시 이 사건 계쟁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6) 원고는 이 사건 계쟁주택 및 임야에 대하여 별장에 상응한 취득세나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납부한 적이 없다.

[인정 근거] 갑 제3, 4, 5, 7, 10호증, 갑 제13호증의 2, 갑 제16호증, 갑 제17 내지 2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9, 을 제11호증의 1, 2, 증인 소외 3, 소외 5의 각 증언,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배척 증거] 갑 제6, 14, 15호증의 각 기재, 갑 제21호증의 일부 기재, 증인 소외 3의 일부 증언

라. 판 단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별장으로 과세되는 건축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앞서 본 재일46014-1549 예규를 그대로 따를 경우, 이 사건 계쟁주택이 지방세법상 별장에 해당한다면 이는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고, 앞서 본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1호 는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 제외)’를 별장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원고가 이 사건 계쟁주택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다면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될 것인바, 원고의 아버지인 소외 1이 이 사건 계쟁주택을 건립한 후 계쟁주택 주변에 연못을 조성하고, 여러 그루의 관상수와 화초를 심고, 임야 곳곳에 정자를 설치하여 휴양을 겸할 수 있는 장소로 꾸미는 한편 때때로 그곳에서 휴식을 취하였던 사실, 소외 1이 사망한 후 원고의 어머니인 소외 2가 가끔 위 “ (명칭 생략)농장”에 들러 이 사건 계쟁주택에서 묵어가곤 하였던 사실, 원고, 소외 1, 2 모두 이 사건 계쟁주택에서 상주한 일이 없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원고가 이 사건 계쟁주택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지는 아니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지방세법 규정이 앞서 본 바와 같이 별장에 대하여 취득세, 재산세 등을 중과하는 이유는 본래 주거용인 건축물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채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중과함으로써 비생산적인 사치성 재산의 취득을 억제하는 한편 이러한 재산을 취득하여 보유하는 데에 담세력이 있다는 데에 근거한 것일 뿐 별장이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과 같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가 양도한 납세자가 당해 주택 외에도 본래 용도가 주거용인 건축물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양도가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인 소득세법의 입법 취지가 존중되어야 할 것인바, 소득세법이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에 대하여 양도차익 산정에 관해 특례규정을 둔 이유는 주택이 국민의 주거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이므로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1개의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양도소득을 얻거나 투기를 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거주하거나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일정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여 주려는 데에 있다 할 것인데, 본래 용도가 주거용인 건축물을 1채 이상 소유하면서 그 중 1채를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다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하여 특례를 인정하는 것이 과연 앞서 본 1세대 1주택 규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것인지 의문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과 같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에 있어서 계쟁 건물이 구 지방세법상 별장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곧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기보다는 계쟁 건물이 지방세법상 별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의해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한편, 소득세법상 ‘주택’이란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나 소외 1, 소외 2가 이 사건 계쟁주택에서 상주한 일이 없었다거나 소외 1이 이 사건 계쟁주택을 건립한 후 계쟁주택 주변에 연못을 조성하는 등 이를 휴양을 겸할 수 있는 장소로 꾸민 일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계쟁주택의 주거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이 사건 계쟁주택이 방 2개, 거실, 욕실, 보일러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소외 3의 자녀들이 이 사건 아파트 양도 당시까지 이 사건 계쟁주택 일부를 공부방 등으로 이용하여 두고 공부를 하거나 컴퓨터를 이용할 경우 그 방을 이용하여 왔으며, 소외 4가 이 사건 아파트 양도 무렵 이 사건 계쟁주택에서 일시 거주하기까지 한 일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 당시 이 사건 계쟁주택은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원고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 할 것이므로 이는 주택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설사 앞서 본 예규 및 세무관서의 비과세 관행을 존중하여(피고를 비롯한 세무관서에서는 그동안 위 예규에 따라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을 보유한 자가 또 다른 주택을 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취급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1세대 1주택 판정시 별장을 주택에서 제외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그 건축물의 용도가 본래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법상 주택인 경우에는 그 건축물이 별장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납세자가 당해 건축물에 대해 별장에 상응한 취득세나 재산세를 납부하였는지 여부, 당해 건물의 취득 목적이나 경위, 이용형태, 휴양 등을 위한 시설의 구비 여부 등을 종합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와 같은 전제에서 살피건대, 이 사건 계쟁주택이 본래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주택법상 주택인 점, 원고가 이 사건 계쟁주택 및 임야에 대하여 별장에 상응한 취득세나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납부한 적이 없는 점, 이 사건 계쟁주택에 인접하여 축사와 부속사가 건립되어 있고, 이 사건 계쟁주택을 신축한 소외 1이 3동의 축사에서 곰 등을 사육하고, 임야 곳곳에서 농작물을 재배하였던 점, 소외 1이 사망한 후 원고의 어머니인 소외 2가 가끔 위 ‘ (명칭 생략)농장’에 들러 이 사건 계쟁주택에서 묵어가곤 하였으나 이를 반드시 적극적으로 휴양 등의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 당시 이 사건 계쟁주택은 신축한 때로부터 28년 가량이 경과된 낡은 건물이었고, 당시 농장 관리인인 소외 3이나 회사 직원인 소외 4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인정 사실만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 당시 이 사건 계쟁주택이 주택이 아닌 별장에 해당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앞서 본 배척증거 외에 달리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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