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5. 4.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198,159,750원의 부과처분을...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0. 2. 11. 서울 송파구 B아파트 10동 8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14. 5. 2. 12억 500만 원에 양도하였다.
원고는 양도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위 양도가 구 소득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95조 제3항, 제89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고가주택인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4. 7. 7. 피고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4,122,779원을 신고납부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양도 당시 원고의 배우자가 제주시 C 소재 D건물 103동 311호(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2015. 4. 1. 원고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198,159,7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6. 2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6. 5. 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붙은 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쟁점주택은 별장으로서,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1세대 1주택의 적용을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련 규정 1)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 당시 시행되던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6호가 비사업용 토지의 하나로 별장과 그 부속토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