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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2.15 2014고정219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강간, 성 추행, 주거 침입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1. 2014. 4. 9. 피고인의 주거지 서울 마포구 D 101호에서 자신의 트위터 (ID : E)에 "C 이라는 년이 제가 설날에 광주에서 서울로 올라갈 때 버스에 이년과 이년 친구와 남자 프로그래머 친구의 여동생이 버스에 타서 저를 잠잘 때 강제 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 뒤로 2호 선 지하철에 성형수술하고 좇아왔습니다.

" 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게재하고,

2. 2014. 4. 9. 자신의 카카오 스토리에 “C이라고 2013년 9월에 알바하는 곳에 좇아오고 3월에 대한 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가는 길에 지하철 2호 선 성형수술을 하고 또 하고 찾아왔습니다.

범죄자입니다.

” 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게재하고,

3. 2014. 5. 14. 자신의 트위터에 “F 과 C 세콤직원이 단합해서 저의 집에 1년 넘게 매일 매일 주거 침입해서 강제 추행 성폭행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아래는 C 사진이고 성형수술을 여러 번 해서 얼굴을 바꿨습니다.

취재 좀 해 주세요.

” 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게재하고,

4. 2014. 6. 7. “F 과 연락 안하고 그랬음 좋겠는데 F과 C이 짜고 단합해서 남의 집에 불법 침입과 성폭행을 저지른 범죄자인데 연락하지 마 여.” 라는 내용과 피해자의 사진을 게재하고,

5. 2014. 6. 15. 자신의 트위터에 “ 저는 가수 G의 여자친구였던

A 입니다.

G의 돈을 노리고 F 작가와 C과 집단이 주거 침입과 성폭행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 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게재하고 올린 글을 다시 동영상으로 만들어 유투브에 게재하고,

6. 일자 불상 무렵 자신의 카카오 스토리에 “9 월 14일 C 이라는 여자가 아침부터 망원동에서부터 저를 따라왔고 9월 15일에도 왔었습니다.

그리고 H에서 알바하고 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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