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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9.26 2017고정340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9. 23. 경 구미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자신의 카카오 스토리에 접속하여 피해자 B( 개 명 전 C)에 관하여 “C 씨가 남편을 고소해 경찰 조사 받고 왔네요

정신병자 이상 수준이 군요”, “ 남편 고소하고 집에 경찰 부르는 아이들 생각은 전혀 안하는 이런 걸 아내 라 사랑하면 산 세월이 너무 분하고 허무합니다.

C 씨가 호적 상 제 아내로 되어 있습니다.

부끄럽기 짝이 없네요

” 라는 댓 글을 누구나 볼 수 있게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7년 1 월경 구미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자신의 카카오 스토리에 접속하여 위 피해자에 관하여 “ 이름 C 나이 44세 74 년생 전 번 D 밥맛 떨어지는 분은 댓 글로 한번 해보 고픈 분은 전화해 보세요” 라는 취지의 글을 누구나 볼 수 있는 자신의 소개 화면에 올려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1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가정폭력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된 후 피해자를 모욕하는 내용의 글을 카카오 스토리에 올린 것으로 그 범행의 동기,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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