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8. 저녁경 남편 B이 집에 들어오지 않아 B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B이 다른 여자와 함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화가 나 혼자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23:00경 B의 지인인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 가서 C와 C의 지인인 E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E에게 노래방에 가자고 졸라 노래방에서 E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고, 다시 식당에 돌아와 옆 테이블에 있던 남자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가 위 일행들 중 F가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보고 F를 따라 나가 F를 유혹하여 곱창집 건물 3층에 있는 화장실에서 F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남편 B이 피고인을 데리러 식당에 오자,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남편에게 “모르는 남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B이 112에 성폭행 신고를 하자, E를 강간혐의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3. 6. 9. 시간불상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64에 있는 경기남부 원스톱지원센터에서, 그곳에서 근무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D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곱창집 화장실인지 노래방 화장실인지는 기억이 없지만 소변을 보러 변기통에 앉아있는 상태에서 곱창집 사장님 지인이 화장실로 들어와 저를 성폭행했습니다”라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E가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을 강간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성관계를 한 장소도 화장실이 아니라 노래방 안이라고 진술하였다는 내용을 듣게 되자, 2013. 6. 10. 시간불상경 용인시 처인구 금학로 143에 있는 용인동부경찰서에서, “E가 노래방에서 저를 강간하였다고 하니 이에 추가 고소합니다”라는 고소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