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C이 피고인을 성희롱하거나 추행한 사실도 없고, 이러한 내용으로 노동청에 사건을 접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1. 2019. 9. 27.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업무 메일 D을 이용해서 피해자가 다니는 회사 동료들에게 “ 어제 26일은 한 시간 가량 서류 들고 가서 E에서 업무 보았습니다.
오후는 퇴사 종 용건, 프로젝트 강제 철수와 누명 건 그리고 영업 상무님( 피해자) 의 전화를 통한 성희롱으로 인하여 노동청 노동 위에 있었습니다.
” 라는 허위사실이 적시된 이메일을 전송하고,
2. 2019. 10. 2. 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이메일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다니는 회사 동료들에게 “ 변호사에게 9월 10일 C 상무님( 피해자) 이 요청한 철수 면담시 C 상무님이 제 어깨에 성기 윗부분을 밀고 들어와 에어컨 앞자리에 앉으셔서 인수인계도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오늘 아침에 전달하였습니다.
저는 회의실 가장 안쪽에 앉아 있어서 상사까지 대동하지 않는 그런 공식적인 미팅에 좁은 통로로 구지 저를 건너가 앉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시점은 영업부 F 팀장이 회의실에 들어오기 전이었습니다.
” 라는 허위사실이 적시된 이메일을 전송하고,
3. 2019. 10. 21.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다니는 회사의 동료인 G 팀장에게 “ 고객 사에서 성폭행 직전 상황 연출한 영업 상무( 피해자) 피해서 회의실로 피하니 하루가 멀다 하고 횡 패 부리는 관리 팀에도 지쳤습니다
” 라는 허위사실이 적시된 휴대전화 문자를 보내
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이메일, 문자 전송한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