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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9.20 2018고단114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 주식회사 카카오[ 구 다음 커뮤니케이션 (Damu)] ”에서 제공하는 개방형 인터넷 블 로그 서비스인 티 스토리 회원이고, 피해자 ㈜ 디케이 서비스(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는 티 스토리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 피해자 C( 여, 27세) 과 피해자 D( 여, 32세) 는 피해자 회사의 고객센터 직원들이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3. 10. 1. 경 김포시 E,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네이버 아이디 ‘F’, 트위터 계정 ‘G’, ‘H’ 을 사용하여 네이버 블 로그에 “ 토요일 한가한 오후를 빼앗아 버린 해커 놈들 여기 네이버 블 로그도 수차례 비번이 바뀌고 누군가 블 로그에 글을 올리고 하더군요

다음 티 스토리에 접속한 컴과 모바일에 알 수 없는 이상 현상이 일어나고 일년 내내 해꼬지를 당하고 있어요..

토요일엔 인터넷 접속을 끊고 키보드를 중지시켜 글을 못쓰게 합니다.

여기 네이버에는 글을 올리지 말라고

겁주는 것 같아요

그놈들 하고 끝없는 전쟁을 해야겠습니다” 라는 허위사실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30. 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고객 응대와 관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2 기 재와 같이 네이버 블 로그에 총 8회, 트위터에 총 2,703회의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2015. 7. 13. 경부터 2017. 5. 25. 경까지 범죄 일람표 3 기 재와 같이 총 478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상담원인 C 등에게 심한 욕설을 하는 등으로 허위사실 유포, 위계 및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고객 응대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피해자 회사의 고객 응대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가. 피해자 C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6. 1. 11.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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