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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11 2013고정261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조합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게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12. 3.경 D조합의 홈페이지(E)의 직원광장 코너와, 2012. 12. 8.경 위 홈페이지 칭찬합시다 코너에, “직원 여러분 억울함을 호소합니다.”라는 제목으로, ” (중략) 노조위원장인 F은 G의 사건을 덮으려고 노조활동과 아무관련이 없는 지부 보상처리사건에 개입하여 본인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공제이사장을 협박하고 폭행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었고 그것을 성취하였다고 근로자와 노사평화를 정착하기 위해 있는 신성한 노조를 팔아 G의 개인적인 일에 노조성명까지 발표하여 저를 고통 속에 몰아넣고 대기발령까지 당하게 하는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중략)..” 이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게재하여, 마치 피해자 F이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인물을 비호하고, 피고인이 공소사실에는 ‘고소인’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게시글의 내용에 의하면 이는 ‘피고인’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정정한다.

징계받도록 하기 위하여 폭행과 협박을 한 것처럼 위와 같은 글을 게재하여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앞에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D조합 노동조합 위원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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