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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6 2014가단4853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대여금 채권의 발생

가. 원고는 2003. 6. 20. D에게 3천만 원을 대여하였다.

위 대여 당시 변제기를 따로 약정하지는 아니하였다.

나. D은 2014. 3. 30. 사망하였고, 피고는 D의 아들로서 단독 상속인이다.

다. 피고는 2014. 9. 25. 대구가정법원 2014느단2499호로 상속한정승인심판을 청구하였고 2014. 11. 11. 위 상속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구 서구 EF동장에 대한 사실조회의 회신 결과, 감정인 G의 인영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 1) 피고의 주장 원고의 D에 대한 대여금 채권은 그 대여일인 2003. 6. 20.로부터 10년이 경과된 2013. 6. 20.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원고는 위와 같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2) 판 단 원고가 D에게 3천만 원을 대여한 날인 2003. 6. 20.로부터 10년이 경과된 이후인 2014. 10. 24.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원고의 D에 대한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원고의 소멸시효이익 포기 또는 채무승인 재항변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D에게 3천만 원을 대여할 당시 이자를 월 1%로 약정하였다. D은 원고에게 이자를 지급하여 왔는데 원고의 아들 H 명의의 예금계좌로 2009. 3. 25. 100만 원을, 2014. 3. 23. 137만 원을 각 입금시켰다. 위 2009. 3. 25.자 100만 원의 변제로 인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고, 2014. 3. 23.자 입금으로써 변제 또는 채무승인으로 인하여 소멸시효가 다시 중단되었거나 소멸시효 이익 포기가 이루어졌다. 2) 판 단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D이 원고의 아들 H 명의의 대구은행 예금계좌로 2009. 3. 25. 1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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