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2003. 10. 10. 피고와 사이에,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용금 2억 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을 변제하되, 이 사건 차용금 중 1억 원은 2004. 6. 30.까지, 나머지 1억 원은 2005년 말까지 변제하고,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한 약정 이자로 2004. 6. 29.까지는 매월 300만 원, 2004. 6. 30. 이후에는 1억 원에 대하여 매월 100만 원을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원고는 C으로부터 2016. 9. 28.경부터 2018. 3. 13.경까지 합계 650만 원(이하 ‘이 사건 변제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아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한 2003. 10. 10.부터 2003. 12. 14.까지의 약정 이자의 변제에 충당하였다는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나.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2. 15.부터의 약정 이자 및 지연손해금(이하 ‘이 사건 차용원리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소멸시효 완성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요지 이 사건 차용금의 변제기로부터 10년이 경과된 후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차용원리금 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판단 이 사건 차용금 2억 원 중 1억 원 채권의 변제기가 2004. 6. 30., 나머지 1억 원 채권의 변제기가 2005. 12. 31.인 사실은 제1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위 각 변제기로부터 민법 제162조 제1항이 정한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된 후인 2018. 11. 20.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차용금 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