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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16 2017가단1471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5.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03. 4. 7. 원고로부터 6,800만 원(현금 3,800만 원, 물품대금 3,000만 원)을 차용(이하 ‘이 사건 차용’이라 한다)한 사실, 피고는 2014. 10. 29.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한 변제금으로 15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66,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5.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먼저, 피고는 이 사건 차용금채무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해 원고는 피고가 지속적으로 이 사건 차용금채무의 변제를 약속하여 왔고, 2014. 10. 29.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한 변제금으로 15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의 채무승인으로 이 사건 차용금채무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 차용금채무는 변제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위 채무가 성립한 2003. 4. 7.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고, 2017. 1. 20. 이 사건 소가 제기되기 전에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이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다.

그러나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를 일부변제한 때에는 그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한 그 채무 전체를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차용금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된 이후인 2014. 10. 29.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한 변제를 위하여 15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로써 피고가 채무 승인에 의하여 이 사건 차용금 채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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