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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2.09 2016가단21105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902,258원 및 그중 27,772,828원에 대하여 2003. 3. 17.부터 2005. 5. 3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첨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가 2003. 3. 17.부터 10년이 경과된 2013. 3. 17.경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에 관한 판결(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5가단18151호)이 2006. 5. 18.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때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되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0년이 경과되기 전인 2016. 2. 22.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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