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2001. 7. 27.에 피고 B에게 10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그 중 일부가 변제된 상태에서 2002. 10. 30.경에 남은 채무액 57,000,000원에 대하여 피고 B가 2003. 2. 20.까지(갑 제2호증에 기재된 변제기) 이를 모두 변제하기로 약속하였으며, 피고 B의 처인 피고 C은 이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들에게 위 채무의 연대지급을 청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므로 원고 주장의 위 변제기로부터 10년이 경과된 2013. 2. 20.경에는 이미 원고 주장의 대여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이를 주장하는 피고들의 항변이 이유 있다
(아울러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피고 C이 피고 B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부족한 상태이기는 하나, 어차피 소멸시효 항변이 받아들여지는 터이므로 그 보증채권의 발생관계에 대해서는 따로 자세히 판단하지 않는다). 원고는 피고 B가 수시로 변제를 약속하였고 2019. 2. 20.경에도 원고와의 전화통화에서 기다려 달라면서 채무를 승인하였으므로 소멸시효는 중단되었으며, 그 때부터는 아직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다툰다.
원고
주장 채권의 변제기로부터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인 2013. 2. 20. 이전 어느 때에 피고 B가 변제를 약속하는 방법으로 채무를 승인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아무 것도 없다.
따라서 원고 주장 채권은 2013. 2. 20.에 일단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이후에는 소멸시효 중단은 있을 수 없고, 다만 채무자의 채무승인이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에도 해당하여 채무자가 이제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내세울 수 없게 된 경우가 있을 수는 있다.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은 시효이익을 받는 당사자인 채무자가...